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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지키자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이것만 보면 정리 끝

by 초보건축기사의 일상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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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새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르면 손해인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서 쉽게 보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시작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썸네일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부동산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2023년 1월적용)

무순위 청약이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달, 부적격, 계약해지등의 이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후 무순위 청약은 사후접수와 계약주택 취소 후 재공급으로 나뉩니다.

사후접수

계약완료 후 잔여 물량을 추가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자격대상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비규제지역 - 사업주체 or 청약홈 // 규제지역 - 청약홈 을 통해 접수합니다.

당첨 후 제한 - 규제지역내에서 청약 당첨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의 재담첨제한이 적용됩니다.


계약주택 취소 후 재공급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장한 단지의 규제지역에서 시행하며, 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자등의 주택을 회수 후 재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자격대상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인 성년자이면서 해당 특별공급의 자격자

당첨 후 제한 -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의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공통점 - 추첨을 통해 당첨자 선정, 기존 부적격당첨자, 주택소유자는 제한, 청약통장이 필요없음.


2023년 1월부터는 위에 빨간색 글자에 있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요건이 폐지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및 증여세 '시가안정액'으로 변경 (2023년 1월 적용)

기존 취득세 과세표준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 or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개인이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으로 적용


20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 납부!

또한 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 → 시가안정액으로 산정

★시가안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증여세의 경우 기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때보다 많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축소 (2023년 1월 적용 - 유류세 인하폭 37% → 25%)

전쟁으로 인해 급격하게 기름값이 올라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이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애초 휘발유와 경유는 경유가 200원정도 저렴하게 가격이 유지되고있었는데요. 사실 원가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이는 산업용 차량들이 경유를 많이 넣으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많이 감면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경유가격이 고급휘발유가격가 비슷하게 올라간 경우도 있었지만 차츰차츰 경우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에 휘발유의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37%였는데요. 올해 1월부터 25%로 축소되면서 지난 1일 L당 4.46원~22.68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반영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각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고 전체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에는 1~2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2023년 1월 적용)

올해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주 40시간, 유급 주휴 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월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상승폭은 아래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준 시급 월급 (주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23 9,620원 2,010,580원
2022 9,160원 1,914,440원
2021 8,720원 1,822,480원
2020 8,590원 1,795,310원
2019 8,350원 1,745,150원
2018 7,530원 1,573,770원
2017 6,470원 1,352,230원
2016 6,030원 1,260,270원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숙지하셔야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1월 적용)

식품,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하는건가..?라는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래 글을 보고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즉 말그대로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 - 표시된 방법으로 보관 시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간, 즉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한.

이렇게 뜻이 다르지만 유통기한만 적혀있다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어왔었는데요. 2023년 부터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다보니 더욱 더 명확하게 사용하거나 먹을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길다보니 보다 기존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가 버렸던 음식 및 제품들을 더 오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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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통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시행)

다들 새해가 되면 소망하고 행복해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싫으신 분 많으시죠~?

올해엔 나이를 먹는 것 보다 전 국민이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의 계산법을 사용해왔어요. 그리고 빠른년생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 나이는 연 나이로하면 25살인데 친구들은 26살이라 세는 나이는 26살이고 만 나이는 24살 이런식으로 나이가 다 달라서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생겨왔습니다. 혼선이 생기는 만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구요. 

이런 혼선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것을 해결하기위해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1살부터 시작하던 기존의 나이와 달리 0세로 하며 출생 후 만 1년 이내의 아기에게는

"개월 수"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손해가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신경써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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