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 씨앗)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 글이 나중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아래 필요서류도 업로드해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따로 보관하였다가 근로자 퇴직 시 일시적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규모가 크지않은 중소사업장에서는 갑자기 경영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퇴직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사용하고 퇴직자에겐 퇴직금지불을 하지 못하는 퇴직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체불시에 근로자는 3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자력구제 받아야하는데 이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2021년 4월 13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했고 1년뒤인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가능한 사업장의 규모는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하였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운용하고있어 기업 도산시에도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
제도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 중심 | 기업 혹은 근로자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 (근로자도 추가로 적립가능) | 해당없음 | 사업장 (DC/IRP의 경우 근로자도 추가 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공단, 근로자 | 해당없음 | DB : 사업장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중도인출 여부 | 법정사유 충족시 중도인출가능 | 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 가능 | 법정사유 충족시 중도인출가능, DB:불가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
위험성 | 금융시장상황에 따라 손실가능성있음 | 퇴직금체불 | 금융시장 상황, 개인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가능성있음 |
기타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DB : 확정급여형 퇴직금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림하고 퇴직시 정해진 퇴직금을 받은형태, 임금상승률에 따라 퇴직금도 높아질 수 있고 받을 퇴직 급여가 정해져있는 형태
*DC : 확정기여형 퇴직금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를 스스로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형태
*IRP :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로 개인이 스스로 퇴직급여 혹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제도, 퇴시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받게되는 형태
가입방법
사업장
- 사업장 사업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동의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가입신청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아래 사업장 서식 첨부
- 정해진 납입주기에 따라 부담금 납입
근로자
- 가입신청서 제출 (자동이체 여부 및 추가분담금 납부여부 등 작성) , 아래 근로자 서식 첨부
- 공단에 정해진 납입지기 또는 수시로 부담금납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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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도 있는만큼 자세히 알아보시고 상담하셔서 퇴직금 문제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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