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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 2유형 지원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by 초보건축기사의 일상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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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년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속한 구직자에 대하여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에 대한 대표사진
국민 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에 관련한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별개로 저소득 취업희망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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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별 정리

공통사항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 유형에 따른 지원 혜택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최대 월 50만 원 X 6개월간 지원

2 유형 - 취업활동 비용 : 최대 월 28.4만 원 X 6개월간 지원

공통 -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유형별 지원내용이고 중요한 정보는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1유형 2유형 비교표

구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아래정리)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나이 15~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무관 2년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최대 월 50만원 X 6개월 X
취업활동비용 X 최대 월 28.4만원 X 6개월

표를 보고나서 중위소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셨을 거예요.

아래 중위소득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셔서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하세요.

가구원 수 중위소득 60%
1유형 대상
(요건심사,비경제활동)
중위소득 120%
1유형 대상
(선발형 - 청년)
중위소득 100%
2유형 대상
(중장년)
1인 1,166,887원 2,333,774원 1,944,812원
2인 1,956,051원 3,912,102원 3,260,085원
3인 2,516,820원 5,033,641원 4,194,701원
4인 3,072,648원 6,145,296원 5,121,080원
5인 3,614,709원 7,229,418원 6,024,515원
6인 4,144,202원 8,288,404원 6,907,004원

중위소득 등 위 조건에 부합하지만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1 유형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월평균 50만 원 이상,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2 유형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유형의 특정계층

1. 기초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 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중도입국)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 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 한부모 / 14. 청소년 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등

해당사항이 맞는지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의지에 따라 계획 수립(결정 알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간 구인정보제공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지급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네요. 꼭 조건들을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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